프랜차이즈 업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에 따른 피해는 악의성이 크고, 막대한 투자금 손실 및 가맹점의 시장 퇴출까지 일으키는 폐해가 빈번히 발생해 그간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계약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브랜드의 존폐위기에 중대한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가맹본부 중 약 95.4%가 연 매출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심각한 경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비즈니스로 봐야 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을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아쉽다”며 “자칫 기업들에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줄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창업을 준비 중인 김모(56)씨는 “이번 개정안은 초기 창업단계에서 잘못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확장을 위한 과도한 영업행태로 인해 매년 100여 건의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관한 뉴스를 보며 겁이 많이 났다”며 “이제 가맹점주들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의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줄어들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