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자들이 상품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ETF 종목명을 개편하고 이를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편을 통해 ETF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지역, 기초자산 및 투자전략 등 중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협의해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ETF는 일반 펀드와 달리 매매가 쉽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종목 특성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최근 다양한 기초자산 및 운용전략을 활용한 상품이 증가하면서 종목 특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국 거래소는 종목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투자자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종목 단축명을 브랜드명, 투자 지역, 기초지수, 레버리지․인버스, 합성, 환헤지 여부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재할 방침이다. 또 기초지수명과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선물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 현물지수 투자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주식형 ETF의 경우 ‘브랜드명 + 투자지역 + 기초지수 + 추적배수 + (합성 및 환헤지 여부)’ 등으로, 채권형 ETF의 경우 ‘브랜드명 + 투자지역* + 기초지수 + 만기 또는 듀레이션 + 추적배수 + (합성 및 환헤지 여부)’ 로 종목명이 변경된다.

ETF 종목명 체계 개편 예시.

ETF 265종목 중 83종목에 대해 1개월간 사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5월 2일부터 개편된 종목명이 적용될 예정이며, 원칙에 따른 종목명 변경이 오히려 투자자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용사와 협의하에 일부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변경되는 종목명은 종목별 공시, 한국거래소(www.krx.co.kr) 및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상장될 종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일부 HTS 및 MTS상 ETF 종목명 표출 제한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협력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