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연도 신규 감사 계약 금지
상장사·비상장 금융사 대상...기체결한 감사계약도 해지해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2개월 부분 영업정지(신규 감사계약 금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사, 증선위 지정감사 법인에 대해 12개월 신규 감사계약을 금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도 부과됐다. 이번 징계안은 내달 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의결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신규 감사계약 금지 범위는 2017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다. 이에따라 안진과 미리 감사계약을 한 상장사 역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안진은 4월부터 영업정지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일부 기업들과 미리 감사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안진이 두가지 영업정지 요건(▲조직적 분식회계 묵인 ▲현 상태로 외부감사 신뢰와 지속 불가능)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안진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대우조선의 감사인을 맡으면서도 장기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4인)·직무정지(4인) 조치는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상태다.

딜로이트안진은 업무정지 기간에 주권상장법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빅4'에 해당하는 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로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을 예상하고 업무정지 조치와 함께 시장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제재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이번 제재조치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인 4월 30일 대신 법정 기정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도 5월 15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또 감사인 변경으로 감사·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져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제출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지연 제출에 따른 행정제재인 과징금, 검찰고발조치를 면제하고, 시장조치인 거래소 시장조치도 최대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달 6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