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이 고객의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감면대출 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이 기준금리에 추가로 얹는 가산금리도 내부 기구와 협의를 거쳐 산정해야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이런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해 이달 말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모범규준의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은행권에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현장 검사를 통해 시중은행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해보니 다소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며 “모범규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금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은행이 부수 거래에 책정돼 있는 감면 금리 폭을 조정할 때 본점 내부 심사기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각 은행이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정한다. 은행 영업점장과 지점장은 전결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감면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에게 지나친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같은 조건의 차주에 따라 금리가 천차만별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가산금리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한다. 가산금리는 은행별 업무원가와 법적 비용,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정확한 산정기준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목표이익률(대출채권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정해놓은 수치)에 따라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3% 안팎인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을 2%대로 잡고 있다.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가산금리가 올라가는데, 실제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목표이익을 높여 잡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개정 모범규준에는 ‘경영목표를 고려해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책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지나친 목표이익률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통일된다.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통일된 기준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