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가 중국 항공자유구역에 새로 신청한 정기편 운항이 불허됐다. 제주항공은 최근 중국 항공자유구역(산둥·하이난)에 하계(3월 말~10월 말) 기간 운항을 허용해 달라고 정기편 2개 노선을 새로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업계에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신규 정기편 노선이 불허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주항공이 불허 통보를 받은 노선은 인천~지난(주 4회), 인천~옌타이(주 7회) 구간이다. 제주항공은 과거 허가를 받아 운항해오던 노선(인천~웨이하이, 칭다오 주 7회, 인천~싼야 주 2회)은 하계 기간에도 운항 재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새로 신청한 노선만 불허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