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대기업 이사에서 퇴직한 김모(57)씨는 한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해 4000만원을 적립했다. 김씨는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고민에 빠졌다. 다음 달 중에 중소기업에서 자리를 잡을 예정인 데다, 연금 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된 은퇴자들은 세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연금저축에 가입한 은퇴자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연간 총 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낮추면 유리

먼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받는다면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한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최소 6.6%에서 최대 44%다.

김씨의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아 최소 40여만원에서 최대 66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연금 수령액이 125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김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83여만원에서 최대 5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불과 50만원 차이인데, 세금은 최대 수백만원이나 벌어지게 된다.

단,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연금보험, 또 1994년 6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등은 1200만원 한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금 준다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소득세법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법령상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 연금을 나눠 받는 경우에만 저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낼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으로 받겠다고 하고 초기에 목돈으로 찾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10년 이상 연금을 받을 때는 세율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법령상 정해진 기준보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많아져 세율이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 수령해도 10년 분할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연금 수령 시기 늦출수록 세금 덜 낸다

똑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세금이 줄어든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69세 이하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5.5% 세율을 적용받는 기간이 줄어들어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적립액이 6000만원이고, 연금 수령 기간 2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55세라고 가정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313만5000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로 늦추면 264만원으로, 세금이 50만원가량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