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열고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3자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한국선주협회가 개최한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3자 물류는 기업의 물류 업무를 물류 전문 업체와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맡기는 것을 말한다. 자회사에 물류 관련 업무를 맡기는 2자 물류와 구분된다. 지난해 국내 7대 물류자회사는 전체 수출 물동량 732만개 중 83%를 취급했다.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매출 대비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조한 반면 중소 물류업체들은 1인당 매출이 낮아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수송 물량 입찰시 발생하는 운임인하 강요나 계약 변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선주협회는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고 3자 물량 처리는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물류자회사들은 모기업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덤핑 운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며 “물류자회사의 운임 횡포도 한진해운이 파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