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 분야로 꼽히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과 관련,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누적)으로 제한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27일부터 시행된다. P2P 대출이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 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금·사용처 등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 서비스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만든 가이드라인 초안이 지난해 11월 공개되고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금융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원안대로 가이드라인을 강행키로 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는 연간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출자가 대출 신청을 하면 P2P 중개 업체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이후에 투자금을 모집하는 이른바 '선(先)대출'도 원안대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P2P 중개 업체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고려해 3개월 동안 적용을 유예받는다.

P2P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특히 투자 상한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P2P 대출 1위 업체인 부동산 건설 자금 중개 업체 '테라펀딩'의 경우 1인당 평균 투자액이 약 1600만원으로 금융 당국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많다.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미드레이트' 대표)은 "소비자 보호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한국 P2P 산업이 아직 성장의 발판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시점에 투자액 등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중국은 투자액 제약은 두지 않고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업체당 20만위안(약 3300만원)] 이하만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