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조선에 12개월 증권발행 제한 사전통지
대우조선측 "과징금으로 징계받겠다" 변경 요청

금융감독원 특별감리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7조7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징계가 과징금으로 바뀌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지난 23일 열린 1차 임시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에 대해서도 160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우조선은 작년 9월말 기준 자본총계가 1조원 가량 마이너스 상태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됐다. 자본총계는 자본금과 유동자산, 고정자산 등 모든 자본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잠식 회사에는 과징금이 아닌 12개월 증권발행 제한조치를 한다. 증선위가 열리기에 앞서 금감원은 대우조선 측에 이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사전통지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측이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결손금이 2조원이 넘고(작년 9월말 기준), 총자본이 1조원 이상 마이너스로 당장 보유한 유동성이 부족한데도 이를 과징금으로 받겠다는 것은 오는 4월 나오는 위기설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우조선은 오는 4월 회사채 4400억원의 만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극심한 수주 가뭄으로 대우조선의 현금 흐름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다. 금융시장에선 4월을 포함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9400억원어치의 회사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우조선이 '적자 살림'에도 견뎌내는 버팀목은 2015년 10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지원한 자금 4조2000억원이다. 그런데 그동안 유상증자와 대출 형태로 3조5000억원을 썼고, 최근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로 사용해 남은 '비상금'은 38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렇자 증선위는 대우조선에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조치’를 하기보다는 과징금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조치를 하면 회사채나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대우조선이 앞으로 혈세를 투입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회사채 상환을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중인데,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조치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선 내달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날 2008년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과 회계사 4명에 대해서만 대우조선해양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했다. 대우조선은 이미 삼일에게 지정감사를 받고 있어 실효성은 없는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