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운전자, 자율주행 AI 개발자, 자동차 회사 중 누구에게 있을까. AI 기반 증권 자동매매시스템의 오류를 막기위해서는 어느 기관이 어떤 인증을 해야할까. AI 로봇이 인간을 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

AI는 물론 가상현실(VR)과 핀테크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기에 맞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와 관련해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하면서도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AI 관련 사고시 법적 책임 강화

우선 미래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다. 4월쯤 초안이 나올 전망이다. 개정을 통해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능정보사회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와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도 추가된다.

미래부는 해당 법이 개정되면 AI와 관련된 안전성 강화, 사고시 법적 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데이터 재산권 등 AI 확산에 따른 법·제도 문제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AI 금융·증권 시스템의 오류나 AI 로봇 오작동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심사를 기존 안전성 인증체계를 보완해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AI 자율주행 차량 등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 등 문제를 분석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한다. 최근 AI가 사진 판별 시 인종을 차별했던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2018년까지 제정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올해 12월부터 빅데이터의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AI를 통해 산출한 데이터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미래부가 4차산업혁명 기술에 맞춰 준비한 법제 개선 방안.

◆ VR, 핀텐크 분야 규제 대폭 완화

VR 분야에서는 앞으로 VR 게임 개발자가 콘텐츠 심의를 받을 때 콘텐츠 내용이 PC로 확인되면, 탑승기구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콘텐츠와 함께 탑승기구까지 심의를 위해 제출해야 했다. 또 탑승형 VR 게임과 관련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VR 체험시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있다. 기존 PC방 칸막이와 관련해서는 칸막이 높이를 1.3m로 제한했는데, VR 체험시설은 충돌방지 등을 위해 높은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VR방 등에 음식점이 동시 입점했을 경우에는 한 개 영업장으로 보고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핀테크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실시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취급사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에게는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 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가능 요건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4조’를 통해 명확히 하고, 핀테크 업종 기술보증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한다.

해당 시행령에는 금융과 보험업 중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신용카드 등)은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 업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P2P(개인간 대출)와 관련해서는 대출 계약시 소비자 계약내용 확인 방법을 기존 직접기재, 공인인증서, 음성녹취 외에도 영상통화를 추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다.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던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자산운용)가 P2P에도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이외에 알고리즘 기반 금융자산 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안전성과 유효성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와 사회 전반에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