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65)씨는 5억원 상당 아파트, 3억원어치 주식, 2억원 현금이 있다. 지난 2007년 아들의 결혼 때 아파트를 넘겨줬다. 그리고 2012년에는 손자에게 3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했다. A씨는 "사망 시 남은 재산 2억원을 아들에게 모두 넘겨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상태다. A씨 사망 시, 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상속 분쟁은 어떤 기준이 있나?

A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분배 권리다. A씨 사례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유언으로도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증받은 유언이라도 마찬가지다. 유류분이 도입된 1979년 1월 1일 이후, 증여가 있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 대상이 된다.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을 완납했어도 마찬가지다. 즉 A씨가 전 재산인 현금 2억원을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A씨의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만큼 재산을 찾아올 수 있다.

A씨가 10년 전 아들에게 준 아파트도 유류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아파트 시가는 A씨 사망 당시 시가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A씨 사망 당시 아파트 시가가 2배가 뛰어 10억원이 됐다면 유류분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만약 A씨의 아들이 아파트를 중간에 팔아버렸어도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없어서, 이 경우 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그 주식을 팔았어도 최대한 그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어떨까.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분쟁 대상이 아니다. A씨의 경우, 손자에게 주식을 줬으므로 A씨의 딸은 손자를 상대로 주식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명의만 손자에게 줬을 뿐 그 주식은 사실상 A씨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