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의 대형 TV용 LCD(액정 표시 장치) 공급 중단에 대해 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20일 "삼성전자가 샤프 등 일본 3개사를 상대로 작년 12월 22일 미국 뉴욕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억9200만달러(약 5780억원)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작년 9월 샤프로부터 2017년 TV용 LCD 패널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샤프 측은 작년 11월 삼성 측에 패널 공급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애초 계약 규모는 600만대로 삼성전자가 1년에 생산하는 물량의 10% 수준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부족 물량을 LG디스플레이 등으로부터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