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케이블 사업자와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한다. LG유플러스가 아닌 케이블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망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032640)는 12일 케이블 사업자와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다(多)회선과 케이블 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을 묶은 동등결합 상품을 이르면 올 3월 출시키로 결정하고, 케이블 사업자들과 결합할인율, 요금정산, 전산개발 등 상품개발에 필요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등결합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묶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케이블TV 가입자도 이동통신사업자의 인터넷TV(IPTV)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김승환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 상품기획팀장은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는 아니지만 정부의 케이블TV 상생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추진하게 됐다”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뿐 아니라 개별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도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결합상품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과 동등결합 상품 간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CMB 등 6개 케이블 사업자는 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의 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2월 중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