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18일 정례회의서 제재수위 최종 확정
'불법 자전거래·사전자산배분 위반·블록딜 전 공매도' 3종세트 적발

신한지주(055550)계열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자전거래, 사전 자산배분 위반, 그리고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전 공매도(空賣渡)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과태료 9억원의 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자전거래, 사전자산배분 위반, 블록딜 전 공매도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기관경고, 관련자 징계, 과태료 부과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자전거래, 사전자산배분 위반을 적발해 기관경고의 중징계와 과태료 약 9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블록딜 전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적발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회사 본부장인 A씨 등 임직원에 대해서도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돼 있다. 고객에게 기존 금융 상품을 청산해서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신규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단기에 고율의 수익을 내주는 조건으로 기업 법인고객 자금 등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운용했다. 약정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2013년 9월에도 17조원 규모의 신탁재산을 불법 자전거래한 혐의로 기관주의와 임직원 과태료 조치를 받은바 있다.

사전 자산배분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신탁계좌 계정의 고객 자산을 운용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자산을 배분했다.

사전 자산배분은 금융기관이 펀드·일임 계정을 운용할 때 공동 자산을 투자해 사들일 채권 등의 자산을 어떻게 나눠줄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반드시 미리 정한 배분명세에 따라 고객계좌를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운용역이 임의대로 자산을 배분하도록 허용하면 일부 계좌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울러 블록딜 전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제대로 된 가격에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시간외 거래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는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하고 당일 종가보다 5%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들에게 블록딜 주문을 받은 B사의 종목을 매수하기로 해놓고 이 계약 체결 전에 이들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증권사의 이같은 혐의가 적발된 것은 현대증권, NH투자증권(005940)에 이어 세번째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 의결 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금융위에서 제재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