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리콜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제조사가 리콜을 결정하게 되면 이동통신사와 3일 이내에 리콜 방법과 기간,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1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직원이 갤럭시노트7을 바꾸러 온 남성 고객에게 제품 교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사와 이통사는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 리콜 기간과 장소 및 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경품·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의 조치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 이용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련된 정책은 7일 이내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를 해야하고 리콜 기간 중에는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

단말기를 수리하는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조사는 단말기 수리기간 동안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 대상이 된 단말기에 대해 이통사에 개통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사를 옮긴 번호이동 이용자가 이전 통신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 약정 기간, 요금제, 할인혜택 등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리콜을 실제 담당하는 유통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유통점에 추가 발생 비용을 제공하고 리콜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최근 갤럭시노트7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계기가 됐다. 지난 10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을 선언하고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지만 당시 세부 기준과 업무 처리 절차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조사·이통사·유통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