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전기요금이 연평균 11.6%,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겨울에는 14.9% 내려간다. 도시 4인 가구가 여름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4㎾)을 하루 8시간 틀 경우 37만원이 넘던 한 달 전기요금은 19만원대로 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율은 11.7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여름 '폭탄 요금' 논란을 불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 새로운 요금 체계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변경된 요금제에 따르면, 1단계(0~200㎾h)는 ㎾h당 93.3원, 2단계(201~400㎾h)는 187.9원, 3단계(401㎾h 이상)는 280.6원의 요율(㎾h 당 요금)을 적용한다. 이로써 도시 4인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사용량 350㎾h)은 기존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인하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요금 인하 폭이 더 커진다.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h일 때 요금은 4만4390원 그대로지만, 1000㎾h를 썼을 때는 54만30원에서 26만3670원으로 51% 내려간다. 다만, 무절제한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월 사용량이 1000㎾h를 초과하면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개정 전의 최고 요율(709.5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를 아껴쓴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한 달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을 경우 여름·겨울에는 요금의 15%, 나머지 기간은 10%를 깎아주기로 했다. 전력 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요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단,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검침일을 고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찜통 교실' '얼음장 교실'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20%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