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 게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전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산업진흥법 12조 1항을 손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법 12조1항은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이라는 법의 목적이 규정돼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은 ‘게임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돼 있다.

노 의원 측은 “게임의 기능·영향이 게임물 종류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게임의 특성을 사행성·폭력성·선정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서 “정부가 게임의 기능·영향을 객관적·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해 게임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최근 5년동안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법들이 잇따라 시행됐다는 점에서 노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에 기본 전제로 깔려있던 ‘게임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법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이 꼽힌다. 2011년부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국내 게임업체들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하다가 ‘부모선택제’로 완화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는 고스톱, 포커와 같은 웹보드 게임도 규제하고 있다. 월간 아이템 충전 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도 3만원으로 제한했다.

게임업계의 한 개발자는 “게임은 콘텐츠의 하나로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쓸데없고 나쁜 것’이라고 인식되면 개발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었다”면서 “게임에 이미지가 개선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의 개정안에는 개발자들의 창작 의욕과 이른바 ‘겜존(게임 개발자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법에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제공할 때 게임 제작자와 배급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과 이용목적의 게임에만 등급분류를 받도록 바뀐다.비영리 게임은 등급분류를 사전에 받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만 사전 등급을 받도록 한다.

노웅래 의원은 “비영리 게임은 대부분 흥미·시험 목적으로 제작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시하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게 돼 있다”며 “창작의욕이 높은 젊은 게임 개발자들이 각종 문서를 작성해 송달하고, 3만원~16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부담을 느껴 게임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문제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