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연 소득은 7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 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 부족 및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책모기지 3종 상품 가운데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차주의 소득을 연 7000만원으로 한정했다. 그동안 소득 제한이 없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주택 가격은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고,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서울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보금자리론의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 고소득층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층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매년 가산금리도 부과된다. 현재 기존에는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보금자리론을 받아 새 집으로 이사 가는 차주는 3년 내 이전 집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3년이 경과되면 연체로 간주돼 최초 3개월은 연 15%의 가산금리를 물고, 그 이후에는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대출 약정시 1·2·3년 중 주택 처분 기한을 선택하되, 처분 기한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1년 선택시 대출 금리를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2년차는 0.2%포인트, 3년차는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2년 선택시 2년 동안 기본금리에 0.2%포인트가 부과된다. 3년차에는 여기에 추가로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3년 선택시 3년간 기본금리에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3년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 대출한도 2억원,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등 기존 자격요건은 유지된다.

정책모기지 가운데 하나인 적격대출은 자격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금리 변동이 없는 순수고정형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내년 적격대출 공급 금액은 올해보다 3조원 증가한 21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이나 추가 재원 확보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화된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