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통시장 풍경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백화점과 면세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우원식 의원,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으로는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됐다.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농협하나로마트처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 내용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