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최근 시행한 ‘기기변경 활성화 정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문제가 된 정책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이나 유통점에 확보한 가입자를 '상·중·하' 등급으로 분류해 대리점이나 유통점에 주는 판매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내에 있는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의 모습

16일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11월부터 시행한 기기변경 활성화 정책이 소비자 차별을 없애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입자의 등급을 분류해 대리점이나 유통점에 판매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면, 결과적으로는 가입자가 차별대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하’ 등급과 ‘상’등급 가입자의 판매 수수료 차이가 12만원을 넘기 때문에 즉각 시정되지 않는다면 단통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나 유통점이 가입 후 해지 위험도가 높은 사용자를 유치하면 판매 수수료를 많이 주는 정책을 11월부터 시행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의 단말 사용 기간, 잔여 할부금 정보, 최근 매장 방문 이력,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이력 등을 활용해 가입자를 '상·중·하'로 분류했다. 가령, 기기를 사용한 지 24개월이 지난 가입자가 기기 변경을 할 때는 '상' 으로 분류된다. 통상 이런 가입자들이 기기를 변경하면 해당 통신서비스를 오래 유지하기 때문이다. 기기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등급은 낮아진다.

유통점 한 관계자는 “같은 단말기종으로 기변을 하더라도 가입자의 등급에 따라 유통점이 받을 수 있는 판매 수수료가 달라진다”면서 “LG유플러스는 ‘상’급인 가입자를 유치하면 판매 수수료로 14만3000원, '하'의 경우 2만2000원을 대리점에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점 입장에서는 결국 수수료 2만원에 불과한 ‘하’등급 가입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상’등급 가입자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유통점들이 ‘상’ 등급의 기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페이백)을 풀게 돼 결과적으로 가입자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이나 유통점에 주는 판매 수수료는 가입자에게 주는 불법 페이백의 재원이 되는 데, 상급 기변 가입자들한테 불법 페이백을 많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변 고객 유치에 대한 대리점 판매 수수료를 높인 것은 대리점 수익 개선을 위한 상생 의지가 내포돼 있다"며 “장기 고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계 일각에서 페이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변 판매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최대 14만원”이라면서 “번호이동시 주는 판매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이고 단통법이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선 33만원을 넘는 페이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현석 방통위 단말기 조사과장은 “단통법 취지가 가입자 간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LG유플러스의 정책이 특정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어 단통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이동통신 집단상가의 모습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입자 해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가입자를 상중하로 나눠 판매 수수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가입자 해지율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올해 3분기 기준 해지율은 SK텔레콤(017670)이 1.4%로 가장 낮았고, KT(030200)1.7%, LG유플러스 1.9% 순이었다. 해지율은 계약해지 가입자 수를 신규 가입자 수로 나눠 계산한다. 통신업계에서는 통신사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최근 해지율이 이통3사 중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번 정책 시행 배경의 하나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