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품질 관련 회사의 기밀자료를 유출해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보한 김광호 협력업체품질강화1팀 부장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2일 현대차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김 부장에게 내부문서와 기밀자료를 절취해 유출시키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 등을 물어 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현대차는 김 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날까지 징계수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세타Ⅱ 엔진의 결함 의혹과 에어백 결함 보고 지연, 리콜 은폐 등 최근 연이은 현대차의 품질 관련 논란은 김 부장이 국내·외 감독 당국과 언론사 등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김 부장은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한 뒤 연구소와 생산부, 엔진품질관리부, 품질본부, 구매본부 등을 거치며 25년간 근무했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자료들을 토대로 현대차의 품질 문제와 차량 결함 축소·은폐 문제를 여러 언론사와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국내 최대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인 B사이트 등에도 ‘김진수’라는 가명으로 현대차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과 의혹 등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부장은 “공익의 목적과 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제보에 나섰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회사의 기밀자료를 이용해 사적(私的)인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한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라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회사 기밀자료를 활용해, 전 직장상사로 중국 경쟁업체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영업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모씨에 대한 구명활동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 부장은 이 밖에도 유명 자동차 수리업자인 박병일 명장과 포상금 제안 등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벌이고 있다”며 “회사의 기밀자료를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편취했기 때문에 김 부장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한 징계 결정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