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우리·하나·씨티·대구·제주 등 5개 은행에서 ‘대출 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국민·농협·기업·산업·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 등 10개 은행은 31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다음달 28일 각각 대출 계약 철회권을 적용한다.

대출 계약 철회권은 개인 대출자가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대출을 철회하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등의 대출 정보도 삭제된다.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영업점

소비자가 철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한 은행에 대해선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달에 1번으로 제한했다.

대출을 철회하려면 기간 내에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 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을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