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네이버(NAVER(035420))가 뉴스 콘텐츠의 독점 및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사로부터 공급 받는 뉴스 덕에 광고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를 언론사에 분배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의 질타가 잇따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4일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 지위를 악용해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규제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네이버의 독점 행위와 관련해 미래부에서 적절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네이버의 광고 수익 독점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11일의 일이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통해 얻은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분배하지 않고 독식하고 있다”며 “이는 네이버의 전체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 중 약 7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붙여 벌어들인 수익은 약 2357억2900만원으로 추산된다.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 총합(3287억원)의 7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뉴스를 클릭할 때 언론사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 콘텐츠 광고 수익은 해당 언론사가 모두 갖지만, 네이버 웹사이트 안에서 전재된 뉴스 콘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은 네이버가 모두 가져간다.

강 의원은 “네이버가 언론사 뉴스 콘텐츠의 광고 수익은 모두 가져가는 반면,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다시보기 등 방송 콘텐츠의 경우 방송사에 광고 수익 중 70~90%를 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뉴스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의 약 66%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굳이 ‘을(乙)’인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강 의원측 설명이다. 반면 방송 콘텐츠의 경우 유튜브라는 경쟁 플랫폼이 있어, 방송사와의 광고 수익 배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네이버는 즉시 해명에 나섰다. 네이버 관계자는 강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기사 페이지에 붙는 광고 수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뉴스 콘텐츠 제공료로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논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불거졌다. 이날 강 의원은 조선일보에 재직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네이버의 뉴스 전재료가 적정 수준인지 의문이 들며, 언론사에 대한 네이버의 횡포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도 거들었다. 신 위원장은 “네이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미래부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