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 관리 지역' 24곳을 29일 처음 공개했다. 수도권 8개, 지방 16개 등으로 수도권에선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시·광주시·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평택시 등 8개이며, 지방에선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 등 16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25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분양이 많아 집중 관리가 필요한 '미분양 관리 지역'을 매달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 보증 예비 심사란 공사가 주택사업지에 대해 분양성 등을 놓고 사업성 평가를 하는 것이다.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받지 않으면 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어 분양을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사 분양 담당 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