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한솔아트원제지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한솔아트원제지와 전 대표이사 3명, 전 재무담당임원 2명, 전 회계팀장과 팀원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72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한솔아트원제지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재고자산 수불부의 수량 및 단가를 부풀리거나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허위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한솔제지는 외부감사인에게 유형자산 신규취득을 입증하는 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한솔제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게 하고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한솔아트원제지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감사대상 회사가 지분법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시하지 않고 개발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한미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담당 공인회계사 1명의 제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