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현대차도 다수 불공정 약관 운용하다 시정

최근 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심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롯데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관계자나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그만큼 많이 운영해왔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심사에 나선 사례는 782건이었다. 이중 롯데쇼핑은 7건의 심사를 받아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이 약관 심사를 받았다.

홈플러스와 현대자동차도 이 기간 5번씩 약관 심사를 받았고, 동부화재와 카카오, 신한카드, SK텔레콤, KT, 티켓몬스터, SK플래닛, 메르세데스벤츠파낸셜서비스 등 8개 기업도 각각 4번씩 공정위로부터 약관 심사를 받았다. 삼성카드와 LG전자, 네이버 등은 3번 약관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약관 심사를 받은 이유 중 절반(383건)은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약관조항’을 이유로 심사를 받은 사례가 183건이었고, ‘고객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 사유가 39건, ‘법률상의 책임배제’가 26건이었다.

약관심사 결과 642건은 기업이 약관을 자진 시정해 심사절차가 종료됐고, 102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린 경우는 27건이었고 경고와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5건있었다.

김 의원은 “2년 8개월 사이 3회 이상 약관 심사대상이 오른 기업이 25개에 이를만큼 약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작다”며 “기업 스스로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