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형 아동수당제 등의 방안도 나와

‘아동수당’을 도입할 때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수당이란 일정 연령 이하 영·유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아동수당제의 구체적 설계 방안과 재원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원 확충에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교육세, 환경세와 같은 특수목적세 신설”이라며 “(목적세 도입의) 전제는 저출산이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책임이라는 국민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0~만 15세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만 6세 아동에는 월 15만원의 교육 바우처를 부가수당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27조 7710억원(GDP의 약 1.7% 수준)으로 추정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 특위에 참석한 이봉주 서울대 교수(왼쪽에서 첫번째), 나경원 의원(왼쪽에서 두번째),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는 현재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이 약 13조원 수준인만큼 이를 통합하면 취학 이전 유아까지는 현재 예산으로도 아동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13조원은 목적세 신설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상 영·유아의 필수경비 추정치가 40만원수준이고,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면 목적세가 필요하다”며 “다만 이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시대에 따라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세가 도입됐다”며 ”지금 최대 현안은 저출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목적세를 제안한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큰 조세 저항 없이 아동수당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줄였지만, 소득 공제 축소는 반발이 많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처럼 목적세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이 단순히 출산율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보육서비스와 양육수당 체제에서 아동수당제를 실시하면 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세분화된 생애주기별 아동수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다 신중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제도들이 출산율 제고라는 일관된 정책 목표에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분산돼 있어 아동수당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엔 동의한다”면서도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기존의 큰 틀들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더민주 의원도 “각 부처에 분산된 정책들을 재정립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