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지진을 견디는 ‘내진(耐震)’ 설계를 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강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적용되는 세부 규정 등도 담고 있다. 오는 22일 입법예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월쯤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내진 설계는 지난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돼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건물주가 내진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내진 보강을 하는 건축물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또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15층 또는 5000㎡ 이상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표시할 때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한다는 내용과 진도 산정 방법도 포함됐다.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 등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