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횡령사기 사건이 발생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검사에 나선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급여가압류 직원과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을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사진)은 19일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브리핑에서 "오는 10~11월 3~4곳의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초 금감원 준법검사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현장점검은 하루에 그쳤지만 이번 현장검사에서는 검사기간을 대폭 늘려 보다 강화된 내부통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증권사가 사고예방을 위해 직원에 대해 휴가를 명하는 명령휴가제도와 내부자 신고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올들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사 직원의 횡령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 1~7월까지 발생한 증권사 금융사고는 총 7건으로 지난 한 해에 발행한 금융사고(8건)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업체별로 보면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골든브릿지증권, 한양증권(001750), 코리아에셋증권 등에서 총 9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기가 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1억4000만원), 금품수수(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증권사 직원이 특정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 정보를 파악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은밀하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냈다.

특히 횡령 직원 중에선 신용불량자 상태인 직원도 있어 증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일임매매로 두 번의 감봉조치를 받았으나 면직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또 금융사고를 저질렀다.

서 부원장은 “현장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