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37)씨는 그의 형수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빌린 50만원을 연체하는 바람에 사채업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협박을 들었다. 사채업자는 하루 이자가 5만원이라면서 당장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김씨의 아버지, 어머니에게까지 전화해 욕을 하면서 김씨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했다. 또 아이의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 경남에 거주하는 A씨(27세)는 취업 준비 중에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길거리에 일수대출 명함을 보고 돈을 빌렸다. 이때 A씨는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A씨가 이자를 주기로 한 날 연락이 닿지 않자 사채업자는 어머니 등 가족에게 연락해 대출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처럼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족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면 공정추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올해 1~7월 중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상담·신고 건 가운데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했던 건수는 201건,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 사실을 알렸던 건은 237건이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또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대출 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출을 받을 때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http://s1332.fss.or.kr)'에서 '서민대출 안내' 란이나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가족에 대한 추심 행위가 이뤄지면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불법 채권 추심을 대비하라고 금감원은 권했다. 만일 실제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