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9월 1일부터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신분증 무단 복사와 같은 개인정보 도용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지난해 이동통신 직영점과 대리점에 먼저 도입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과 KAIT는 이번에 판매점을 포함한 모든 유통점으로 신분증 스캐너 도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분증 스캐너

그간 KAIT는 중소 유통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보증금 10만원만 받고 보급해왔다. KAIT 관계자는 “사전승낙 신청을 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유통가에서는 업무상의 편의를 이유로 신분증 무단 복사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와 KAIT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 분위기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KAIT는 다단계 또는 방문 판매원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없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환 KAIT 부회장은 “이번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명의도용, 온라인 약식판매, 불법 도도매 등의 영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단말기 유통 질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