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월 10만원→12만원으로 올라
대학생 국가장학금에 3조9000억원…노인 위한 '실버주택' 2000호 공급

정부가 내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약 2만호 공급하고,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직장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15만원 늘려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심화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도 확대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장학금도 3조9000억원 편성했다. 중장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늘려 노인 소득 기반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신혼부부 주택 마련 지원하고 어린이집 확충, 출산휴가 급여 늘린다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먼저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 안정에 나선다. 올해 약 2000호 공급에 그쳤던 행복주택을 내년엔 약 2만호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형태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가 배정된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481만원) 이하여야 하며, 여자와 남자의 혼인기간 합산이 5년 이하여야 한다. 부부 모두 초혼이라면 결혼 5년차 이하, 재혼이라면 양 쪽의 결혼 기간을 합했을 때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오는 9월부터 금리가 2.3~3.1%에서 2.1~2.9%로 낮아진다. 한 호당 2억원까지 2%대의 저금리로 빌리고, 최장 3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신혼부부·다문화가구·장애인 등에게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을 마련을 위해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3~2.9%의 저금리에 신혼부부라면 0.2%포인트를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다.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신혼부부는 각각 1억4000만원,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난임시술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만 체외수정 3번, 시술 1회당 190만원을 지원했었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는 체외수정 4번, 시술 1회당 2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지어 공립어린이집을 150개 늘리기로 했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우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인 공공형어린이집도 150개를 새로 지정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됐다. 부모 중 한 쪽이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랐다.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 또한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8만1260명의 아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맞벌이가구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을 기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도 지금까지는 만 1세 이하 아이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만 2세 아이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아동 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도 확대된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등 대상별로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가정, 교육부 학생정보 등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상시로 찾아내는 것이다.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의무교육 단계에 있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업 복귀, 취업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등을 올해 예산(149억원)보다 51억원 많은 200억원으로 책정해 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 것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고려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을 책정했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했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또한 지금까지는 1학년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가능해졌다.

조선일보 DB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2만2000호 더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 공급될 뉴스테이는 김포 한강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대구 대명동 등에 위치하고 있다.

뉴스테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최소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올해까지 2만5000호가 공급됐다. 내년까지 확보된 사업부지는 약 15만호다.

중장년층의 교육을 위해 ‘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강의(K-MOOC)’의 강좌 수도 대폭 늘린다. 약 69억원을 투입해 100개 이상의 강좌를 추가로 제작하는 등 내년 누적 강좌 수를 3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년층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480만명에서 498만명으로 늘어나고, 식사, 목욕보조, 외출 동행 등을 도우미가 함께 해 주는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 또한 7000명 확대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인 ‘공공 실버주택’을 내년까지 약 20개동(2000호) 공급할 예정이다. 실버주택은 주택 저층부에 복지관이 설치돼 있어 건물 내에서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까지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