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한진해운이 이번주내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한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측이 이르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며 "자율협약 종료 시점인 9월 4일 전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변수는 선박금융 기관, 해외 용선선주 등이 한꺼번에 연체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다. 한진해운은 현재 약 6000억원가량을 지불하지 못해 연체금으로 쌓여 있다.

만약 해외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연체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때는 당장 신규 자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협약 기간이 연장되고 채무 출자전환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2~3년간 7000억씩 적자 예상, 신규 지원 불가능"

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은행은 30일 오전 채권단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채권은행들은 신규 지원은 불가능함을 못박았다.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내긴 했지만 이 자금으로는 연체금도 갚지 못한다"면서 "채권단은 새로 자금을 내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지원 중단 및 조건부 자율협약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앞서 한진해운은 55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자구안 중 이행이 가능한 부분은 유상증자 40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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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채권단이 신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날 오후 늦게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제안했으나 채권단은 이 또한 수용하지 않았다.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채권단의 추가 수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이 최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회계법인 실사 결과 향후 2~3년간 매해 7000억원씩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판국에 추가 지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법정관리 신청 불가피…변수는 해외 채권자 입장전환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은 불가피한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측이 곧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율협약 기간(다음달 4일) 안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선박금융 기관이나 해외 용선 선주 등이 한꺼번에 연체료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이를 노리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진해운의 경우 법정관리 이후 채권 회수율이 5~10%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라리 용선료 연체분 등을 주식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이란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극적인 입장 변화가 나온다면 당연히 선택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한진해운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주식거래도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