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삼성전자의 대(大)화면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노트7’이 출시된 이후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일시적인 호황을 맞이했지만 이는 대형 유통망과 직영점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중소 유통망은 호황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MDA는 중소 이동통신 판매점과 소속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1월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KMDA는 “갤럭시노트7의 재고가 대형 유통망과 직영점에 우선 공급되고, 영세한 골목 상권에는 차별적으로 공급된다”며 “영세 판매점에는 단말기 재고가 없어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KMDA는 “협회는 지금까지 판매점과 대형 유통망, 직영망 간 불공정 경쟁을 없애고 상생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갤럭시노트7 품귀 현상에서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형 유통망과 직영망은 중소 판매망과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KMDA는 “차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행동이 수반되길 촉구한다”면서 “협회는 20만 유통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충현(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이 올해 2월 16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IT밸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소 유통망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대형유통·직영점과의 불공정 행태에 신음하는 골목 판매점이 갤럭시노트7의 출시로 일시적인 호황을 맞이한 통신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는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

갤럭시노트7의 예약 가입이 40만대를 돌파하는 등 인기가 뜨거워지자 골목 상권 유통인들은 과도한 냉각 상태에 빠진 시장에 활기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갤럭시노트7의 인기를 바탕으로 골목 대리점·판매점으로의 소비자 유입과 판매촉진 효과가 발생하면 어려워진 생계에 한 줄기 빛이 발생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갤럭시노트7이 정식 출시되자 대형유통·직영점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공식 사과할 정도로 심각한 품귀 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갤럭시노트7의 재고가 대형유통·직영점을 중심으로 선공급되고 영세한 골목상권은 차별적 공급으로 소외됐기 때문이다.

갤럭시노트7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골목상권에선 단말기 재고가 없어 예약취소, 고객 불만 등이 속출하고 있고, 판매자들은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판매 시점도 알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유통과 직영점에선 예약가입 소화는 물론이고 갤럭시노트7의 현장판매, 즉시개통까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골목상권이 어렵게 유치한 갤럭시노트7 예약 고객들은 단말기 수령이 늦어지자 예약을 취소하고 재고가 남아도는 대형유통·직영점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고 있다. 있던 고객까지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갤럭시노트7의 흥행으로 빚어진 일시적인 ‘호황기’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대형유통과 직영점뿐이다. 소외된 골목상권은 발만 동동 구르며 예약 고객마저 뺏길까 전전긍긍하며 울상 짓고 있다.

협회는 지금껏 판매점과 대형유통망·직영망 간의 불공정 경쟁에 목소리를 내며 상생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노트7 품귀 현상에서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듯, 대형유통망과 직영망은 판매점과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8월 23일 참여연대와 협회가 공동주최한 ‘국민참여 대토론회 -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토론회에서도 현 시장 하에서 골목상권이 받는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중요한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토론회에서는 “현장 유통에서 종사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엄청나게 많다고 알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은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소한 동등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취지의 보호입법이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 패널은 “(대형유통·직영점과의) 불공정 경쟁 하에서 영세한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갖기란 불가능하다”며 “골목상권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답을 찾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받아들여 차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행동이 수반되길 촉구한다. 골목상권이 차별받고,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자가 되어 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만 유통인이 차별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