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에 행정지도...전액 손실보전키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이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엉터리 수익률로 손해를 본 고객 2686명에게 3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임형 ISA 공시수익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50개 모델포트폴리오 중 7개 금융사의 47개 모델포트폴리오에 공시된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절반 가량인 25개는 수익률이 공시 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됐고, 22개는 수익률이 공시 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됐다.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의 수익률이 잘못 공시됐고, 증권사 중에선 삼성, 하나금융투자, HMC, 미래에셋대우, 대신, 현대증권의 수익률이 엉터리였다.

삼성과 하나금융투자는 4개 모델포트폴리오를 모두 높게, 현대는 7개 중 4개를 높게 2개는 낮게 공시했다. 대신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9개, 7개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낮게 공시했다. HMC투자증권은 10개 모델포트폴리오 중 7개를 높게, 3개는 낮게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7개 중 6개를 높게, 1개는 낮게 공시했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들 7개 금융사 임원을 불러 주의를 촉구하고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공시 중인 19개 금융회사의 공시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의 공시기준에 부합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는 기업은행이 지난달 31일 '고위험 스마트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2.05%에서 0.84%로 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공시했던 수익률이 수정되면서 모든 금융사 전수조사로 확대된 것이다.

기업은행은 모델포트폴리오 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 모든 일임고객에 대해 변경된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쳤다.

이에 따라 2686명 고객이 약 3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1만6415명의 고객이 47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손실을 입은 고객에 대해 전액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익 고객에 대해선 수익률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수익률 계산 오류는 수익률 산정 방식 복잡성으로 인해 기준가 등을 협회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일임계약 특성상 정확한 비교를 위해 상세한 계산원칙을 정했는데, 수익률 산출업무가 익숙치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임형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고 개별 고객이 특정상품의 편입을 거부할 수도 있어 수익률 산출이 쉽지 않다.

김 과장은 “기준 자체의 잘못된 적용으로 특정한 방향성 없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고 낮게 공시된 경우가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 수익률 과다 계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ISA 수익률을 공시하기 전 금융사 부서 상호간에 검증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내부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ISA 담당부서가 산출한 수익률을 해당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준법감시인 등 제3의 부서가 반드시 검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ISA 수익률을 공시할때 가급적 외부 전문기관를 통해 공시수익률 산출하거나 검증할 것으로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