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이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6일부터 이통사들이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요금제별 지원금의 차등 규정을 완화해 모든 요금제에서 최대 지원금을 33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시장 상황 등 마케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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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래부는 단말기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만들면서 요금제에 비례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요금제에서 지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된 측면이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비례 원칙에 따라 월 10만원짜리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20만원을 주고 5만원짜리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10만원을 줘야 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때 요금제간 지원금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고시에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5만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까지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의 이번 조치로 이통사들이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는 마케팅 경쟁에 나설 경우,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가입자 간 단말기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