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KT대리점·GS편의점을 고객 창구로 활용…빅데이터 활용도 고민
카카오뱅크는 월 5000만 이용하는 '카카오톡' 고객 접점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오는 9~10월쯤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이 영업점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예금·송금·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두 곳 모두 현재로서는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K뱅크, 이달 말부터 고객 사용 가정해 통합 테스트 추진

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자료 각사 취합)

KT·우리은행·GS리테일 등이 주도하는 K뱅크는 지난 1월 자본금 2500억원을 전액 마련하고 빠르면 8~9월 중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동우 K뱅크 준비법인 차장은 “K뱅크는 11월 말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주요 참여자 및 계열사들과 함께 IT 시스템 분석·설계에 곧바로 착수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코어뱅킹(핵심 업무), 스마트폰·인터넷뱅킹 등 주요 시스템의 기능 개발과 단위 테스트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뱅크는 이후 2주간 최종 점검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테스트는 고객이 실제로 K뱅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비스 이용 관련 일련의 과정을 종합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 인증과 거래 요청에 제대로 이뤄지는지, 시스템 내에서 금융거래가 차질 없이 처리되는지, 금융결제원 등 타 기관과의 연동이 문제 없이 되는지 등을 테스트할 수 있다.

◆ 카카오뱅크, 증자·전산 개발 잰걸음

카카오·한국투자금융·KB국민은행이 주축이 된 카카오뱅크의 경우 진행 상황이 K뱅크에 비해 다소 더딘 편이다. 초기 자본금 3000억원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아직 1000억원밖에 실탄을 구비하지 못했다. 오는 10월말 본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2000억원에 대한 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산 개발, 리스크 관리·신용평가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주요 참여사들의 정보를 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월 5000만 이용하는 카카오톡 접점 활용…KT 대리점·GS 편의점을 창구로

기존 금융권이 각종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쏟아내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용우 대표는 “모바일 금융 상품이라는 게 결국 예금·적금·대출 등으로 기존 금융권과 크게 차이가 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카카오 플랫폼 등을 활용, 쉽고 재밌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강점은 월 평균 활성 이용자 수가 5000만명에 육박하는 메신저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통해 고객 접점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K뱅크는 고객들이 GS 편의점을 찾아 물품을 구매하는 만큼 이를 고객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뱅크는 오프라인 은행 창구가 없는 한계를 참여사를 최대한 활용해 뛰어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KT 대리점과 GS 편의점에 고객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를 마케팅·소통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각 유통 채널의 제휴 포인트를 금융 서비스와 연동시키는 방안, 이들의 구매 정보를 참여사인 전자결제업체(PG사)를 통해 비식별화(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해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들과 달리 고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비대면 인증을 간편하게 하고, 24시간 불편함 없이 직관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차별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추가 증자·은행법 개정도 장기적인 과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초기 관심을 끌고 출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은행이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BIS) 8%를 유지해야 하는데, 대출이 늘어날 경우 건전성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일단 영업을 시작한 뒤, 2~3년 뒤 추가 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율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통과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예금·송금·대출·펀드 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소비자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은행 직원과 화상 연결이나 우편을 통해 본인 확인한 다음, 인터넷·모바일에서 계좌를 열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