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61) 오리온 회장과 그의 부인 이화경(60) 부회장이 회사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리온 전 사장 조경민씨가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약속한 200억원을 달라”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심리는 북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조양희)가 맡는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왼쪽)과 아내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오른쪽)

조씨는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지만, 담 회장이 나를 붙잡으며 대신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익을 봤고 그 중 10%는 자신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이 중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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