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61) 오리온 회장과 그의 부인 이화경(60) 부회장이 회사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리온 전 사장 조경민씨가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약속한 200억원을 달라”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심리는 북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조양희)가 맡는다.
조씨는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지만, 담 회장이 나를 붙잡으며 대신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익을 봤고 그 중 10%는 자신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이 중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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