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업체의 냉연강판에 대해 38.2~64.7%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2mm 이하 두께로 압연한 제품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 분야의 자재로 사용된다.

냉연강판

미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각각 6.3%, 34.3%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해 각각 58.4%, 3.9%의 상계관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정상가격 미만) 판매로 산업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과된다. 상계관세의 경우 외국 정부가 특정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으로 산업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과한다.

포스코는 지난해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 결정을 받았지만, 최종판정에서 58.4%의 높은 관세율이 결정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율이 1% 미만일 경우 미소마진으로 판정돼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상계관세율을 책정했다”고 했다.

포스코는 이날 “미국에 대한 냉연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다른 국가를 통한 전환 판매 등으로 이번 최종 판정 결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미국 무역법원에 항소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포스코의 대(對)미국 냉연 수출량은 10만톤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