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다른 OS를 쓰는 제품은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다.

2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구글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13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엔진을 우선 탑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 약 3년 만이다.

공정위는 최근 2개월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미리 한 뒤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쓰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타사 OS 사용을 제한하며 ▲구글 제품을 미리 탑재한 대가로 금융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을 조사했었다. 지난 2011년 네이버, 다음이 의혹을 제기하자 2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당시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에 그쳐 경쟁제한 효과가 없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