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누구?]

2011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妻家)의 강남역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일본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던 넥슨이 당시 거래로 최소 18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은 강남역 부지 매입에 총 1426억원을 썼고, 매입 계약 후 1년 4개월 만에 1505억원에 되팔았다. 겉으로 보면 넥슨이 79억원가량을 남기고 부동산을 판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금과 각종 비용 등을 계산하면 넥슨은 손해를 봤다. 토지를 매입할 때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취·등록세로 내야 한다. 넥슨은 국세청에 취·등록세로 67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토지에는 3~5층짜리 건물 3개 동에 정비업체와 여관 상점 등이 있었는데 넥슨은 이를 철거하는 데 최소 5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넥슨이 일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데 들어간 금융 비용도 적지 않다. 넥슨이 부담해야 할 9개월치 이자는 15억~27억원(9개월치를 연 1.5~2.7%로 계산)가량이다. 넥슨이 우 수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비로 10억원을 지불했다면 넥슨이 강남역 부동산 매입·매각에 들인 비용은 97억원에서 109억원에 이른다. 넥슨은 이 거래에서 18억원에서 30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한편 우병우 수석 처가는 넥슨과의 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상속세 분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던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18일 "(2008년 6월 말 장인 사망 후) 처가는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 신고했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세무 당국은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에 대해 2009년 2월 채권최고액을 487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담보로 잡는 채권최고액은 내야 할 상속세와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까지 포함해 120% 정도 잡는다"며 "당시 채권최고액이 487억원이라면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를 합해 40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 수석 처가가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한다고 가정하고 당시 연 5%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전체 가산금은 4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상속인 1인당 9억원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