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권 인사 등이 금융회사의 대표나 감사, 사외이사 등을 차지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법 조항 입법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 적격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2년 이상 금융회사 재직, 금융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연구원이나 교수로 5년 이상 종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관련업 종사, 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 기타 금융·법률·회계 등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미성년자, 실형·파산 선고를 받은 자 등 결격 사유만 정하고 전문성 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금융권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3월까지 금융공기업 사장, 국책은행장,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 10여 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라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자산관리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과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 금융회사들의 수장이 교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