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이전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ISA가입자가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는 계좌이전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탁형에서 일임형으로 가입 상품도 바꿀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전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만 방문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계좌 이전업무의 처리 수수료는 없다. 다만 기존 계좌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를 바꾸려는 가입자에게 창구직원이 기존 계좌의 현재 적립금과 중도 환매로 인한 비용, 수수료 변경 등을 꼼꼼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번 ISA에 가입한 가입자들이기 때문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SA 가입자격 확인 절차는 따로 거치지 않기로 했다. 가입자격 증빙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는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가입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