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는 고성능 레이더를 사용해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는 시스템이다. 사드 레이더는 강력한 전자파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력이 강해야 미사일의 탄두같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작은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모든 기기 WHO 기준 준수

곽영길 한국항공대 교수(항공전자정보공학부)는 "다른 군용 장거리 레이더와 달리 사드는 출력이 높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는 작은 탄두를 감지하기 위해 파장이 짧은 전자파를 쓰다 보니 도중에 에너지가 줄지 않도록 출력을 높인다는 것. 곽 교수는 "전자파 빔이 직접 부딪치지 않는 지역은 영향이 없다"면서도 "좌우로 움직이는 고출력 빔 수십 개의 가장자리인 사이드빔은 국방부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전자파 방출 각도 부근에도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기술연구부장은 "상업화된 기기나 군용 기기를 막론하고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는 모두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운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기준만 지킨다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전자파가 유해한 것은 일정 세기 이상을 직접 쪼였을 때이다. 이 경우 전자파는 강한 열로 변환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막기 위해 인체에 무해한 전자파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덕분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전자파를 끊임없이 내뿜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사용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파의 세기를 인체에 무해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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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고도를 지상에서 5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500m 이내는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윤재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다목적실용위성 6호 체계팀장은 "레이더의 전자파는 기본적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5도라는 운용 각을 유지한다면, 지상에 있는 동식물에 전자파가 닿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통제구역 밖에서 건물이나 산 등에 부딪혀 반사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반사가 되면 전자파의 세기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사드가 5도 각도로 레이더 빔을 쏘면 3.6㎞ 떨어진 곳에서는 지상 315m(성주의 경우엔 715m) 이상으로 전자파가 지나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레이더의 전자파가 향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기우(杞憂)다. 각도가 한정돼 있는 레이더의 전자파는 360도 퍼지는 방사능이나 휴대폰의 전자파와는 다르다.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은 에너지가 사방으로 나가지만 전자파는 빛처럼 앞으로만 간다. 휴대폰에서 전자파가 사방으로 나오는 것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어디 있을지 알 수 없어 사방으로 전자파를 쏘고 받기 때문이다. 사드는 북쪽 상공을 향해서만 상하좌우 일정 각도로만 전자파를 쏜다.

"장기적인 조사 필요" 의견도

물론 전문가들은 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체 유해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곽영길 교수는 "레이더의 성능과 관련된 구체적 수치가 있으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지만 군사 비밀이라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더의 주파수를 알면 상대가 전자방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곽 교수는 "국내 레이더 기지는 모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사드가 한반도에 처음 배치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 운용 과정에서 인적 실수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파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덕원 연세대 의대 교수는 "현재 WHO의 전자파 권고 기준은 단기간의 노출이라는 전제가 있고 동물실험을 통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