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69)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낸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132억여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선 전 회장이 회사에 매매한 그림 한점을 돌려받고 회사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52억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는 “롯데하이마트가 36억69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

롯데하이마트는 2012년 7월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새로 출범했다. 2013년 롯데하이마트는 선 회장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재직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롯데하이마트는 “선 회장이 지분 유지를 위해 900억원을 대출한 뒤 이자 부담을 못 이겨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증액했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적정보수보다 182억6000만원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는 횡령과 배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2심은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재판장 박형준)에서 인정하지 않은 보수 중 14억4000만원을 과다하게 산정된 게 맞다고 보고 회사가 선 전 회장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낮췄다.

14억4000만원은 선 전 회장이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보수다. 2심 재판부는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선 전 회장의 지분율은 약 65% 정도다. 지분율이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기준에 못미친다”며 “주총 결의 절차를 거쳤다면 선 전 회장의 보수지급 안에 대해 주주들이 모두 찬성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6월 12일 1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연봉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모두 결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다만 선 전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그림을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금으로 사게 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6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320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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