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계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30일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3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조선업체들은 체납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대체 일자리 발굴,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마련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정부가 대규모 해고 발생 가능성이 큰 업종을 지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선업은 이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로, 지정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반기에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할 때, 정부가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가 낸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되고, 대기업의 경우 100%에서 130%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경영난에 빠진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해준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모두 7800여 개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