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인터넷으로 자신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14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은행권 장기 미사용 계좌에 남아있다.

금융결제원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모든 은행의 본인명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랜 기간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계좌는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계좌 개설 은행과 지점, 최종 입출금 날짜, 잔액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잔액 계좌이체는 전액 이전만 가능하다. 잔액이 빠져나가면 해당 계좌는 해지된다.

서비스 대상은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계좌 등이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문영석 금융결제원 금융정보관리팀장은 “장기미사용 계좌가 전체 계좌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카운트인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7~10월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식 서비스는 12월 2일 시작된다. 내년 3월에는 은행창구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가 끝난 후 해지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전체 계좌의 44.7%인 1억200만개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13조 8000억원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줄이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영국, 일본, 아일랜드 등은 미청구자산법을 제정해 모든 장기미청구 자산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국내 은행은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고객이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할 유인이 없다며 “은행 계좌 유지에 대한 수수료 도입,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수시입출금식에 한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 지급을 중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