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개인연금과 관련해 보험, 펀드, 신탁 등의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조선DB

금융위는 적립금 292조원에 달하는 개인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 신탁, 펀드 등의 기존 연금상품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일임형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사업자가 설계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 등의 도입 근거도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연금저축계좌 상품, 비적격 연금보험,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상관리 계좌 수단도 도입한다. 운용사는 이를 통해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제공해 연금자산 현황을 가입자에게 제시하고 가입자가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규정했다. 연금가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입증책임 완화’, ‘연금자산의 압류 일부 제한’ 등을 두는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6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또 올해 안에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