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처분을 내렸다. 국내 방송사업자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동안 황금방송 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매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상 초유의 방송 송출 정지 처분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잠실역 ‘스튜디오샵’에서 2016년 신상품 쇼케이스를 진행했다.

◆ “감사원 결과는 제재가 필요한 중대 사안”

강신욱 미래부 방송채널사용정책팀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 2월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면 재승인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면서 “미래부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위반은 제재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 정지 기간 중 하루 얼마나 방송을 중지하는 지에 대해선 미래부 재량에 맡긴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선은 5000만원이다.

이번 처분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해당 기간 상품 소개와 판매를 할 수 없다. 또 시청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중단 상황을 정지 영상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정규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할 것”

영업정지가 확정되면서 롯데홈쇼핑 뿐만 아니라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최대 800여 협력업체의 매출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2015년 롯데홈쇼핑은 전체편성시간의 65.3%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업무 정지 시점을 처분 통지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 협력사들이 매출 감소에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업무 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에 납품업체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 등 10개 채널과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TV홈쇼핑협회·한국티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대표번호 부여)를 개설, 주기적으로 진행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솜방망이 처벌 방송법 개정도 추진

미래부는 방송재승인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강신욱 방송채널사용정책팀장은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홈쇼핑의 경우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는 것까지 포함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