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득, 신혼 기간 등 같으면 나이 어릴수록 우선순위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부모 모두 무주택자로 기준 강화

앞으로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일수록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가 쉬워진다.

지금은 소득, 신혼 기간 등 조건이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에서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갖지만, 앞으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순위가 된다.

SH공사는 6월부터 이런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선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나이 많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는 일반 공급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신청자 나이,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회차 등을 따져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는 일반공급 경쟁에서 불리하다.

SH공사는 올 11월에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와 오금보금자리지구에서 1454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가 상암동에 지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전경.


SH공사는 전체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20~3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청약하려면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을 충족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SH공사는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에 경쟁이 생기면 소득, 신혼 기간, 미성년 자녀 수, 신혼부부 나이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변경된 입주자선정 기준은 올 11월에 공급될 예정인 국민임대주택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SH공사는 올 11월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 A1-10블록에 1202가구, 오금보금자리지구 1단지에 252가구 등 총 1454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은 입주자 공고 시점에 확정된다.

SH공사는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물량 신청 및 가점 자격도 변경했다. 지금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노부모 한 명만 1년 이상 등록돼 있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두 명 모두(부모가 있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국민임대주택 가구 수의 2~3%다.